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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 민원창구

시설개방 민원창구 : 경민IT고등학교 시설개방 민원창구입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유재산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경민IT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행 이유에 따른 사항을 규정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2이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3소규모단체 : 시설 이용예정 인원 50인 이하를 말한다.
  4. 4대규모단체 : 시설 이용예정 인원 51인 이상을 말한다.
  5. 5사용시간 시설은 00:00부터 24:00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서식(이용자의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납부)
  1. 1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 납부 : 시설명, 사용료(원)(1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비고
    시설명 사용료(원) 비고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1교실당) 10,000 20,000 30,000
    특별교실(1교실당) 15,000 30,000 50,000
    운동장 30,000 50,000 100,000
    기타사항 : 강당 및 실내체육관은 경민대학교 소속 건물이기에 사용요청 시 대학관리부(828-7033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설사용에 있어서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셔야 함.

    1. 1조기축구회, 야구연합회(주1회 사용) 관련조례 23조의 4호 3항을 근거로 징수
      • 방송장비 사용시 1일 100,000원
      • 행사용품 대여시(의자, 탁자, 책상) : 50,000원 (기본수량이 있음)
      • 단, 행사에 있어서 직원이 근무할 경우 별도의 1일 수당(50,000원)을 지급한다.
  2. 2다음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1공공목적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단, 공문요청시)
    2. 2개인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따라 이용하는 경우
제6조 (준수사항 및 보상)

단체에서 운동장을 사용할시는 특히,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2단체가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3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설 관리자 및 학교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1. 1부득이 경민학원 차원에서서의 행사시에는 10일전 시설물 사용 허가는 취소 할 수 있다.
부칙
  1. 1(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